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 50일부터 — 20일 유급·3회 분할 (남편 휴가 3종 정리)

2026-10-21 작성 · 2026-10-21 수정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 50일부터 — 20일 유급·3회 분할 (남편 휴가 3종 정리)

아내의 출산을 앞둔 남편이 쓰는 휴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고,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도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셋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 20일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일수, 전부 유급
  • 50일 전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쓰기 시작할 수 있는 때
  • 120일출산한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 3회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

바뀐 법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구분바뀌기 전지금
이름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는 때출산한 뒤에만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절차근로자가 청구근로자가 고지

가장 큰 변화는 시기입니다. 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막달 검진이나 입원 준비에 휴가를 먼저 쓰고, 남은 날을 출산 뒤에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는 기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쓸 수 있는 기간

2. 며칠, 돈은 누가 주나

휴가는 20일이고 전부 유급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 전에 며칠, 출산 직후에 며칠,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에 며칠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돈을 주는 곳이 다릅니다.

회사휴가 기간 임금
우선지원 대상기업(대체로 중소기업)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을 지급
그 밖의 기업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
⚠️ 고용보험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합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회사가 따로 채워 주는지 확인합니다.

3. 고용보험 급여 받는 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신청이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는 조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는 조건

4. 회사에 알리는 방법

이제는 «청구»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근로자가 문서로 알리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날짜 정하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서 고릅니다
  2. 문서 작성 — 휴가를 쓰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고지 연월일을 적습니다
  3. 제출 — 사업주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4. 증빙 — 회사가 요구하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순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순서

휴가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지했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5. 새로 생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아내가 유산하거나 사산했을 때 남편도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일휴가 범위
  • 3일처음 사흘은 유급
  • 20일유산·사산한 날부터 이 안에 청구

이 휴가만은 «청구»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처음 사흘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

6.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는 육아휴직

예전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 남편이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임신 중 배우자 돌봄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됩니다

«위험이 있는 임신»의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 별표에 적힌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여야 합니다.

나눠 쓰는 횟수에서 빠집니다.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쓴 횟수는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남편이 쓰는 휴가 세 가지
남편이 쓰는 휴가 세 가지

자주 묻는 질문

Q. 20일을 모두 출산 전에 써도 되나요?

됩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안이면 언제 쓰든 됩니다. 다만 3회까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Q.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쓸 수 있는 끝은 «출산한 날부터 120일»입니다.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Q. 회사가 바빠서 안 된다고 하면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입니다.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합니다.

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쓸 수 있나요?

휴가 자체는 법이 근속 기간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내가 출산전후휴가를 쓸 때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남편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는 통합 신청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씁니다.
  • 휴가는 20일 전부 유급, 3회까지 나눠 씁니다.
  •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못 씁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12개월 안에 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처음 3일 유급), 20일 안에 청구합니다.
  •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는 육아휴직은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개정으로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가 출산 «뒤»에서 임신 «중»까지 넓어졌습니다.

출산예정일이 잡혔다면 50일 전부터 120일 뒤까지의 달력을 먼저 펴 놓고, 20일을 세 번 이내로 어떻게 나눌지 정해 회사에 문서로 알리세요. 중소기업에 다닌다면 휴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뒤 고용보험 급여 신청도 잊지 마세요.

📌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휴가 부여·급여 상담
  • 고용24 work24.go.kr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남녀고용평등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8조의4·제19조·제19조의4·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4조의3,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급여 상한액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