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 남은 두 달에 환급 늘리는 법 (카드 문턱 25%·연금 900만 원)

2026-10-22 작성 · 2026-10-22 수정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 남은 두 달에 환급 늘리는 법 (카드 문턱 25%·연금 900만 원)

연말정산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오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12월까지입니다. 해가 바뀌면 이미 쓴 돈과 넣은 돈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해마다 연말을 앞두고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엽니다. 이 글에서는 미리보기로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조정하면 환급이 달라지는지를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으로 정리합니다.

한 줄 결론

⚠️ 1월에는 «확인»만, 지금은 «조정»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끝난 한 해를 모아 보여 줍니다. 미리보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한 해를 보여 줍니다. 카드 배분, 연금 납입, 기부처럼 돈이 오가는 일은 올해 안에 해야 올해 공제로 들어갑니다.

구분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
보는 때올해 연말 전이듬해 초
쓰는 자료1~9월 카드 사용액 + 직접 입력한 해 전체 자료
할 수 있는 일지출·납입 조정확인·제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은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전 단계, 연말 전에 할 일에 집중합니다.

1. 미리보기는 무엇을 보여 주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것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것

지난해 국세청 안내를 보면,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줍니다.

10월 이후는 아직 쓰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예상 지출액을 직접 넣는 칸이 있습니다. 이 칸을 바꿔 가며 넣어 보는 것이 이 서비스를 쓰는 핵심입니다.

  1. 연봉·카드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과 10월 이후 카드 지출을 넣습니다
  2. 공제 항목 —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의 예상 연간 지출액을 넣습니다
  3. 추이 확인 — 최근 3년간 총급여와 공제금액·결정세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봅니다

들어가는 길은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입니다.

2. 언제 열리나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1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책브리핑에 개통 안내가 실린 날이 2025년 11월 10일입니다.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1~9월 자료를 모아야 열 수 있는 구조라 비슷한 시기로 예상됩니다. 열리면 바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볼수록 조정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 미리보기 금액은 «예상»입니다

국세청도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성과급이나 이직처럼 연봉이 크게 바뀔 일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넣고 다시 계산합니다.

3.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부터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카드 공제는 쓴 돈 전부가 대상이 아닙니다. 한 해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그 넘은 부분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 25%공제가 시작되는 문턱 (총급여 대비)
  • 15%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율
  •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 40%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문턱은 1,000만 원입니다. 1~9월에 이미 이 금액을 넘었는지가 남은 두 달 전략을 가릅니다.

문턱까지는 신용카드부터 깎입니다. 법은 문턱 금액을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뺍니다. 그래서 문턱 아래 구간은 어떤 수단을 써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같은 돈을 써도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4. 올해부터 한도가 자녀 수로 갈립니다

카드 공제에는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구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7천만 원 초과
자녀 없음300만 원250만 원
자녀 1명350만 원275만 원
자녀 2명 이상400만 원300만 원

여기서 자녀는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개정 전에 쓴 돈은 예전 규정을 따르므로, 올해 귀속분이 첫 적용입니다.

한도를 넘겨도 끝이 아닙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연 200만 원까지 따로 더해 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 원입니다.

⚠️ 이 돈은 아무리 써도 카드 공제에 안 들어갑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이 대표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도 카드 공제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보기의 카드 금액에 이런 지출이 섞여 있는지 보세요. 문턱을 이미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못 넘긴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5. 연금저축·IRP는 올해 넣어야 올해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그해 넣은 돈으로 계산합니다. 1월에 몰아 넣으면 내년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연 6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IRP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2%입니다. 소득이 적은 쪽이 15%입니다. 900만 원을 다 채우면 15%일 때 135만 원, 12%일 때 108만 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보세요. 낼 세금보다 공제가 많으면 남는 공제는 버려집니다. 결정세액이 작다면 무리해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6.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

연말 전에 챙길 기부금 공제
연말 전에 챙길 기부금 공제

일반 기부금은 기부액의 15%를 세금에서 빼고,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뺍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올해 기부분부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0%로 정해졌습니다.

  • 10만 원 이하기부액의 110분의 100 공제
  • 20만 원 이하10만 원 초과분은 40% 공제
  • 2천만 원 이하20만 원 초과분은 15% 공제

7.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20만 원을 넘긴 부분부터입니다.

부모님 등 기본공제대상자의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올해 의료비가 문턱 근처라면, 미뤄 둔 치료를 연내에 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8. 지금 할 일

남은 두 달 연말정산 점검표
남은 두 달 연말정산 점검표
  •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이 문턱을 넘었는지 봅니다
  •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을 씁니다
  • 결정세액을 보고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금액을 정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기부금을 올해 안에 할지 정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 3% 근처인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대로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10월 이후 지출과 공제 항목을 직접 넣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결과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제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Q.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반영되나요?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한 세액을 반영합니다. 더 낸 세금이 있으면 그때 돌려받습니다.

Q. 추가로 낼 세금이 많으면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

Q. 카드 공제는 계속 유지되나요?

현재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주고, 남은 지출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부분부터이며,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30%)가 유리합니다.
  • 올해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연금저축·IRP는 900만 원까지, 올해 넣은 돈만 올해 공제됩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 3%, 기부금은 올해 안에 내야 올해 공제입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1월의 서류 일이 아니라 11~12월의 돈 쓰는 일입니다. 미리보기가 열리면 예상 세액부터 확인하세요. 문턱을 넘겼는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만 알아도 남은 두 달에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자료
  • 국세상담센터 ☎ 126 — 공제 요건 상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원문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26조의2,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제137조와 국세청의 2025년 귀속 미리보기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올해 미리보기 개통일과 화면 구성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