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1~3개월 250만 원·부모가 같이 쓰면 최대 450만 원·신청은 끝난 뒤 12개월 이내)
2026-09-09 작성 · 2026-09-09 수정

육아휴직 급여는 달마다 상한이 달라집니다. 처음 석 달은 250만 원, 그다음 석 달은 200만 원, 일곱 달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1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올라가고, 한부모는 첫 석 달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월별 지급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부모가 같이 쓰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50만 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전액 (상한 200만 원) |
| 7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
| 하한 | 모든 구간 월 70만 원 |
| 부모 함께 사용 | 6개월째 상한 450만 원까지 |
| 한부모 | 1~3개월 상한 300만 원 |
| 신청 기한 |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근거 |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 |
1. 월별 지급액 — 상한이 세 번 바뀝니다
시행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별 지급액으로 정하고, 구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 전액 | 250만 원 | 70만 원 |
|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 월 통상임금 전액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70만 원 |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오르내려도 시작일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상한과 하한이 둘 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을 넘지 못하고, 통상임금이 적어도 월 70만 원은 나옵니다.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 자체가 통상임금의 80%로 떨어집니다. 상한이 160만 원으로 내려가는 것만 보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니 160만 원 받겠구나" 하면 어긋납니다. 200만 원의 80%인 160만 원이니 이 경우는 우연히 같지만, 통상임금이 140만 원이면 그 80%인 112만 원입니다.
2. ⚠️ 부모가 함께 쓰면 상한이 4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 글에서 가장 큰 정보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의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 부모 각각의 월별 상한 |
|---|---|
| 각각 1개월 | 월 250만 원 |
| 각각 2개월 | 첫째 달·둘째 달 모두 월 250만 원 |
| 각각 3개월 | 첫째·둘째 달 250만 원, 셋째 달 300만 원 |
| 각각 4개월 | …셋째 달 300만 원, 넷째 달 350만 원 |
| 각각 5개월 | …넷째 달 350만 원, 다섯째 달 400만 원 |
| 각각 6개월 | …다섯째 달 400만 원, 여섯째 달 450만 원 |
둘 다 오래 쓸수록 둘 다 많이 받습니다.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위 금액이 두 사람 몫으로 각각 나옵니다. 하한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 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규정과 같아집니다.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라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같은 자녀여야 하고,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3. 한부모는 첫 석 달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면 첫 구간의 상한이 더 높습니다.
| 기간 | 지급률 | 한부모 상한 | 일반 상한 |
|---|---|---|---|
| 1~3개월 | 월 통상임금 전액 | 300만 원 | 250만 원 |
| 4~6개월 | 월 통상임금 전액 | 200만 원 | 200만 원 |
| 7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160만 원 |
차이가 나는 것은 첫 석 달뿐입니다. 넷째 달부터는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4. 누가 받나 — 30일과 180일
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 조건 | 내용 |
|---|---|
| 휴직 기간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 |
| 가입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입니다.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고, 이전 직장의 기간이 더해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위 일수 계산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나누어 써도 됩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급여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나누어 썼다고 상한 구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달을 못 채운 기간이 있어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5. ⚠️ 신청 기한 —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가장 아까운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급여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신청해야 나옵니다.
| 구분 | 기한 |
|---|---|
| 신청 시작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 사유가 있었던 경우 |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사유는 시행령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 신청기간 연장 사유 |
|---|
| 천재지변 |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휴직 중에 이직하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6. 무엇을 내나 — 서류와 매월 신청
기한만 지키면 되는 줄 알기 쉽지만 신청은 달마다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은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달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12개월은 바깥 울타리이고, 실제 리듬은 한 달입니다.
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서류 | 누가 | 몇 번 |
|---|---|---|
| 육아휴직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 | 최초 1회로 한정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본인 | 1부 |
|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그 자료 사본 | 본인 | 해당하는 경우 |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가 써 주어야 합니다. 최초 1회로 한정되므로 첫 신청 때 받아 두면 그다음 달부터는 신청서만 내면 됩니다. 회사가 미루면 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취업'의 기준은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휴직 중 취업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고 했는데(5번), 여기서 말하는 취업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그 아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을 하면 월급의 몇 퍼센트를 받나요?
1~6개월은 월 통상임금 전액이고 7개월째부터 80%입니다. 다만 구간마다 상한액이 있어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250만 원·200만 원·160만 원에서 끊깁니다.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달마다 신청합니다. 그달의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고, 첫 신청 때 사업주가 작성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Q. 첫 달에 얼마를 받나요?
월 통상임금 전액이되 상한 2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어도 250만 원까지입니다.
Q. 왜 7개월째부터 확 줄어드나요?
지급률이 전액에서 80%로 내려가고 상한도 160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Q. 부부가 같이 쓰면 정말 450만 원인가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각각 6개월씩 쓴 경우의 여섯째 달 상한이 부모 각각에 대하여 450만 원입니다. 첫째·둘째 달은 2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쉬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Q.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쓰면 이 특례가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그 근로자와 배우자를 부모로 봅니다.
Q. 나눠서 쓰면 상한이 다시 250만 원부터인가요?
아닙니다. 분할 사용하면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봅니다.
Q. 신청을 깜빡했습니다. 언제까지 되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정해진 사유로 신청할 수 없었다면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입니다.
Q. 통상임금이 아주 적으면요?
모든 구간에 하한이 있어 월 70만 원은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 상한은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으로 두 번 바뀌고, 7개월째부터는 지급률도 80%로 내려갑니다.
- 모든 구간의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상한이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한부모는 첫 석 달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 대상은 육아휴직 30일 이상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입니다.
- 신청은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급여에서 돈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부모가 함께 쓰느냐입니다. 혼자 6개월을 쓰면 상한이 250만 원과 200만 원이지만, 둘이 각각 6개월을 쓰면 마지막 달 상한이 부모 각각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출생 후 18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으니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있던 돈도 사라집니다.
📌 확인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육아휴직 급여 상담
- 고용24 work24.go.kr — 온라인 신청·지급 조회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방문 신청·서류 접수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 원문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고용보험법」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 부모의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자료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아래 1차 출처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신청기간 연장 사유,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제95조의3 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 — 월별 지급액과 부모 함께 사용 시 상한 16개 항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70조 육아휴직 급여) — 대상 요건과 신청 기한 4개 항목